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입력 2024-05-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관한 부분(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의 기본권을 침해됐는지를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 조직 질서 확립, 군 전투력 유지강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을 위한 법안인 만큼 그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단순한 진정,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무기와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자칫 군 조직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법안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A씨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침해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심판대상 조항이 안고 있는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 진정이나 서명이 “장병들을 위한 병영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나 군대 내의 부조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에 관해 집단으로 진정,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55,000
    • -4.02%
    • 이더리움
    • 3,266,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2.16%
    • 리플
    • 2,178
    • -3.41%
    • 솔라나
    • 133,800
    • -3.95%
    • 에이다
    • 406
    • -5.36%
    • 트론
    • 452
    • +0.44%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4%
    • 체인링크
    • 13,690
    • -5.78%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