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호주 탄소세 등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응 전략 만든다

입력 202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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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 개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연합뉴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호주의 탄소세 도입 등 치열해지는 신(新) 기후환경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 흐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EU의 CBAM 시행과 영국의 CBAM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CBAM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이 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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