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입력 2024-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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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
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많은 부분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월 가동일수 22일의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도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로 더 하향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20일 초과나 미만의 가동일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뒤 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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