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입력 2024-04-10 19:00 수정 2024-04-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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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확대가 곧 나라 경쟁력… 지원 확대 나서야
신성장 사업 투자 막는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정책금융(36.6%)’에 이어 국회가 시급히 다뤄야 하는 분야로 꼽았다. R&D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응답자의 43%로 가장 높았다.

 연구 전담 요원 활용 범위를 넓히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철강 수출기업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지원 금액 중 일정 비중 이상을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 비용으로만 집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계설비 등 하드웨어 구입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출처=한국무역협회)

 산업기계 수출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상 이들이 연구 외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잦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연구 전담 요원의 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연구소 보유 기업 1650개를 대상으로 차기 국회에 바라는 정책건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구인력 확보와 R&D 세액공제 등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혁신기술 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우수 R&D 인력 수급이 중요하다”며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기구와 같은 산업계 소통창구 마련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역할도 한층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R&D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 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 중견련이 올해 1~2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와 함께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등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박민웅 기자 pmw700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박민웅 기자 pmw7001@)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물 사용이 많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건의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물이용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감면 등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때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더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나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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