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입력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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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기획조사 시행 전보다 적발액 3.7배 증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적발인원과 적발액은 기획조사 시행 전인 2017~2021년 평균(97명, 4억2700만 원)과 비교해 각각 3.7배, 4.2배 증가한 규모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거래업체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4개 거래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근로자 32명에게 간이대지급금 총 1억86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를 인력사무소 통장으로 재이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폐업 상황에 놓이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복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근로자들의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 근로자를 활용한 사례는 부정수급액이 11억35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사업주와 가족의 토지 매입비 등으로 쓰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는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절차를 강화하고, 다수 체불 발생 시 사업주의 변제능력을 확인해 제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조사 규모는 50% 이상 확대한다. 대지급금 변제금을 미납 사업주에 대해선 신용을 제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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