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입력 2023-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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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상습체불 사업주 2명 구속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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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4~27일 진행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결과 체불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건설현장 등에 즉시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 조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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