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4-03-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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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ㆍ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거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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