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입력 2024-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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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본회의장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1억 원)에서 4000만 원(총2억 원)으로 2배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법안들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 모두 법안 통과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원회 개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에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까지다.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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