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입력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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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
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
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거래소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상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MEXC를 비롯해 무허가로 내국인 대상 영업 중인 외국계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 조종 행위는 막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막는다 해도 해외 거래소에서의 시세 조종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소용없을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도 해외 거래소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개의 거래소가 아닌 복수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일부 거래소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나머지 거래소도 가격을 맞추기 위해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결국 국내 사업자만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력이나 인력이 충분한 일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거래소가 훨씬 많다”며 “작은 규모의 거래소들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놓은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 종사자는 총 1915명으로 이중 원화마켓은 평균 275명이었지만 코인마켓은 평균 26명에 그쳤다.

자본력에서도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간 차이는 확연했다. FIU 조사 당시 코인마켓 거래소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원이었고,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만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등 3곳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만, 코인마켓 거래소가 원화마켓 거래소에 비해 시세조종에 취약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FIU 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시가총액 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88%로 코인마켓 시가총액 5300억 원 중 4700억 원을 차지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 9종은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다. 해외 거래소나 미신고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조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가 인력이나 자본 면에서 원화 거래소에 비해 부족한 건 맞지만, 반대로 단독 상장된 코인도 많아 시세조종 세력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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