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제도 신설…형 감경·면제 근거 마련

입력 2024-01-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용품 안전성 강화 기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82,000
    • +1.76%
    • 이더리움
    • 3,438,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23%
    • 리플
    • 2,265
    • +4.19%
    • 솔라나
    • 139,400
    • +1.6%
    • 에이다
    • 424
    • -0.24%
    • 트론
    • 440
    • +1.15%
    • 스텔라루멘
    • 26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1.86%
    • 체인링크
    • 14,490
    • +1.83%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