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제도 신설…형 감경·면제 근거 마련

입력 2024-01-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용품 안전성 강화 기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31,000
    • -2.05%
    • 이더리움
    • 4,625,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0.35%
    • 리플
    • 3,069
    • -3.34%
    • 솔라나
    • 202,600
    • -4.48%
    • 에이다
    • 636
    • -4.22%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371
    • -1.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1.92%
    • 체인링크
    • 20,630
    • -3.6%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