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입력 2024-0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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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 법원행정처장 부임…연내 대법관 6명 교체

이번 주 ‘안철상‧민유숙’ 후임자 의견 수렴
내달 정기인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교체
전임 김명수 도입 ‘법원장추천제’ 폐지수순

다음 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인사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검증 대상자 42명에 대한 법원 안팎 의견 수렴이 15일까지 진행된다. 대법관 후보 의견 수렴이 끝나는 15일에는 법원행정처 신임 처장으로 천대엽(60‧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부임한다.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김상환(58‧20기)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법원장 추천제’를 비롯해 각급 법원 인사를 이끌어와 새 대법원장이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위해 교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대법원은 새로운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 보좌관‧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장 추천제 유지와 폐지 사이 입장 조율을 통한 개선안 도출까지 일정상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 인사에 한해 추천제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 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 구성원들이 투표로 정한 후보군이 아닌 지방 부장판사 가운데 임명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선택권이 커질 전망이다.

올 한해 대법원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 전 대법관이 물러남에 따라 선임 대법관은 김선수(63‧17기) 대법관이 됐다. 올해 8월 1일 김 대법관과 함께 이동원(61‧17기), 노정희(61‧19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12월 27일엔 김상환 대법관 임기도 끝난다.

연내 대법관 6명이 바뀌는 까닭에 대법원 이념 지형 지각 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재판 지연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는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법관 인사에 있어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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