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입력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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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 방향 '미래세대 동향' 부문…외국인력은 26만 명 이상 도입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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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정부가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쌓이고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과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취업(E-9)을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숙련기능(E-7-4) 전환을 1만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계절근로를 4만 명에서 5만9000~6만9000으로 늘린다. 여기에 신규 분야 전문인력(E-7-3)을 더해 총 도입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에서 올해 26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우수 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 사증발급·체류허가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을 완화하고, 유학생 취업 허용 분야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 특례’도 ‘6+6 특례’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청년층 등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선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 직접연계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한다. 일경험 지원은 4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참여 시 체류지원비를 월 20만 원씩 평균 3개월간 지급한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도전사업 참여자 취업 인센티브(50만 원)도 신설한다. 해외취업 지원 시에는 연수장려금(월 최대 20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유지한다. 여기에 최고금리 4.5%, 청약 당첨 시 대출 최저금리 2.2%(결혼·출산 시 최저 1.5%)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 일시납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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