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입력 2024-01-02 05:00 수정 2024-01-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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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시 첨단기술성 단수평가 적용…중견기업 자회사도 상장 가능해져

과기부‧산자부 지정 첨단‧전략기술 기업
기술성 평가 시 단수 평가도 가능해
중견회사 자회사도 상장할 수 있어

올해부터 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공개(IPO) 기술성 평가가 단수로 적용되고, 중견기업 자회사의 상장도 가능해진다. 상장 조건이 완화되며 바이오업계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상장길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술성 평가를 복수에서 단수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단수 기술평가가 적용됐다.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기업 중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신설되며 바이오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기술력을 앞세워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상장 후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 후 2023년 11월 기준 모두 203곳이 기술특례로 상장했다. 이 중 54%인 109곳이 바이오기업이다. 그만큼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바이오기업이 상장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기존 기술특례 상장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은 한 곳에서 A등급을 받아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다.

지난해 증시에 입성한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단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억지로 A/BBB를 받아 통과한 기업도 많은데, 좋은 기술만 있으면 상장이 비교적 수월해져 기술특례 상장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가 심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복불복이 있다”며 “평가 기관이 1개로 줄어든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초격차 기술특례 기업은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상장이 불가능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협력 모델이 많은 만큼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상장 조건이 완화되며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중견기업도 연구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바이오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장 요건이 완화되며 제약회사나 타 업종에서 바이오에 투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이 단수 평가 대상일 뿐이지 복수 평가도 받아도 된다. 평가 방법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하지 않고는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딥테크 기업들이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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