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입력 2023-12-03 09:39 수정 2023-1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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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지분율 25% 이상 합작사, IRA 보조금 제외
한중 합작사 지분율 조정 시 추가 투자금 부담 커질 듯
흑연 수출통제 이어 또 외부 악재…위기 혹은 기회?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6월 중국 CNGR과 니켈 및 전구체 생산에 협력하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6월 중국 CNGR과 니켈 및 전구체 생산에 협력하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포스코홀딩스)

내년부터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국 배터리 업체와 활발하게 협력하던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까지 겹치며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기회라는 시각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상 ‘해외우려기업(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부터는 이들 기업이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JV)도 FEOC에 포함됐다. 한국 등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IRA 규제를 우회하려는 중국 기업의 시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의 의존도를 고려해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중국 배터리·소재업체와 활발하게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경북 구미에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고 있다. 양사의 지분율은 각각 51%, 49%다. LG화학은 4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필요하다면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과 중국 CNGR이 경북 포항에 설립한 전구체 합작공장의 경우 CNGR이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SK온과 에코프로가 중국 거린메이와 합작한 새만금 전구체 공장은 중국 측 지분율이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작 지분율을 조정하려면 우리 기업의 추가 출자나 중국 측 지분 매입이 필요한데, 공장 설립에 통상 조 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분 조정을 위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판매 가격 하락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 또 이달부터는 중국이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진행하는 공급망 다변화와 수직 계열화, 차세대 배터리·소재 개발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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