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입력 2023-10-16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 전 비서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이 대표는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김 전 비서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앞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됐지만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그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의 혐의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판에 병합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되는 만큼 검찰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겨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40,000
    • +1.7%
    • 이더리움
    • 3,386,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23%
    • 리플
    • 2,220
    • +5.11%
    • 솔라나
    • 137,000
    • +1.26%
    • 에이다
    • 403
    • +2.54%
    • 트론
    • 522
    • +0.19%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0.2%
    • 체인링크
    • 15,580
    • +3.18%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