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입력 2023-10-13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할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 상대방 체면이 상하지 않게 잘 무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노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 측은 “2020년 2월 1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물류센터 인허가를 알선하고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 휴대전화 속 일정란에 적힌 ‘노2천’, ‘정근5천’의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노 의원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씨 주위에 노 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51,000
    • +1.27%
    • 이더리움
    • 3,15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3.44%
    • 리플
    • 1,990
    • -0.25%
    • 솔라나
    • 122,000
    • -0.49%
    • 에이다
    • 373
    • -0.8%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3.19%
    • 체인링크
    • 13,200
    • +0%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