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입력 2023-10-13 17:11 수정 2023-10-13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화폐 도안용 영정…기존 영정과 구별되는 별도 창작물”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모습.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모습.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두고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1심 재판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화폐 도안용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저작권은 피고(한국은행)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장 화백 후손은 한국은행이 1983년부터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장 화백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2021년 소를 제기했다.

또 1973년부터 제작돼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500원 지폐에도 이 영정이 사용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똑같이 본떠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자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은행이 장 화백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장 화백에게 의뢰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장 화백이 1953년경 그렸던 이순신 영정 중 일부 특성을 따 개작한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화폐 도안용 영정은 정면으로 그려진 영정과 달리 왼쪽 앞면이 보이는 상반신 반측면상으로 개작됐다”면서 “지폐, 주화 등에 들어가는 그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앞 굴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저작자의 창작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종래 영정과는 별도로 창작성을 갖췄다”고 봤다.

이어 “망자 장우성이 한국은행과 제작물 공급계약을 맺고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행이 당시 장 화백에게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화폐 도안용 영정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화폐 도안용 표준 영정을 되돌려달라는 장 화백 후손의 주장도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01,000
    • -1.47%
    • 이더리움
    • 4,095,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3.75%
    • 리플
    • 711
    • -1.8%
    • 솔라나
    • 207,400
    • -0.91%
    • 에이다
    • 632
    • -1.4%
    • 이오스
    • 1,112
    • -1.68%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2.08%
    • 체인링크
    • 19,230
    • -2.98%
    • 샌드박스
    • 598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