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입력 2023-10-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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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을 조사해도 상당수가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칙조사는 2019년 313건, 2020년에 217건이었으나 2022년엔 128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 검찰에 직고발한다. 조세범칙조사 중 검찰 직고발은 2019년 101건, 2020년 176건이었으나, 2022년은 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직고발 건수가 줄었음에도 기소율은 2020년 71%에서 2021년 55%, 2022년 65%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조세포탈범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 제공)
▲최근 4년간 조세포탈범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 제공)

미국의 경우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평균 95.5%에 이를 정도로 엄격하게 조사,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율이 점차 낮아지자 국세청의 항고율은 2018년 20%에서 2022년 89%까지 점차 올라가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세청과 검찰이 각각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협업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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