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제주 실종 유족 울린 장난전화⋯10대 검찰 송치

입력 2026-09-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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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4)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실종자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2일 검거된 A군은 당초 17차례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총 29차례에 달했다.

A군은 만 14세로 미성년자지만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피해 여성은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후 실종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허위 제보와 장난전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자 경찰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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