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입력 2023-10-06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유죄 판결을 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관련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박 판사는 8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게시물을 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에 박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채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61,000
    • +2.3%
    • 이더리움
    • 4,929,000
    • +6.6%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0.99%
    • 리플
    • 3,081
    • +0.75%
    • 솔라나
    • 203,800
    • +3.19%
    • 에이다
    • 690
    • +8.32%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73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30
    • +0.9%
    • 체인링크
    • 21,050
    • +3.29%
    • 샌드박스
    • 212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