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입력 2023-10-10 15:00 수정 2023-10-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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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자료를 보며 A학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투데이DB)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자료를 보며 A학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투데이DB)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고교 내신 평가를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단,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특히, 2028 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게 된다. 사회·과학탐구 응시자는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게 된다.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ㆍ발표했다.

이번 개편 시안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되면서 학점제로 공부해 2028 대입을 치를 학생들(현 중2)의 고고 내신과 관련, 검토해 마련됐다.

그간 기존 9등급제 기반에서 학점제 도입 시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돼 왔다. 고1과 고2·3 각각 내신 평가 방식이 달라, 9등급제인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을 개편하면서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1·2·3학년 동일한 평가 체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내신 9등급제 폐지…절대·상대평가 병기

먼저,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고 5등급제로 개편한다. 이와함께 전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를 실시한다.

내신 5등급제로 개편되면, △1등급(10%) △2등급(24%, 누적 34%) △3등급(32%, 누적 66%) △4등급(24%, 누적 90%)△5등급(10%, 누적 100%)으로 구분 기준이 개선된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전 학년(1·2·3학년)에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를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 방지, 공정성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합형 수능 체계 개편…심화수학 신설 검토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형 과목 체계가 도입된다. 통합형 과목 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사회·과학 과목은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ㆍ독서와 작문ㆍ문학', 수학은 '대수ㆍ미적분Ⅰㆍ확률과 통계', 영어는 영어Ⅰ·Ⅱ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한다”며 “현행 수능과 학습량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화수학’ 영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 유발 장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융합적 학습도 유도한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사회·과학) 모두 응시하는데, 다만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 시간과 점수는 분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 과목만 조정한다. 영역별 평가 방식 및 성적 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한다. EBS 연계는 50% 간접연계인 현행을 유지한다.

이권 카르텔 근절…출제·검토위원 자격 기준 강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출제 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 요인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를 금지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 중으로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돼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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