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의무공시 부담에…국내기업 56% “시기 연기해야”

입력 2023-08-27 12:00 수정 2023-08-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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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기업들이 공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임 면제 기간은 배출량 측정과 검증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ESG 공시정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2025년, 나머지 상장사는 2030년부터 의무화하고 코스닥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7.0%로 나타났다.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은 2027년부터로 앞당기고, 자산 5000억 원 이상 코스닥 기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14.0%에 그쳤다.

기업의 88.0%는 ‘ESG 공시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SG 공시가 중요한 이유로는 ‘이해관계자에 중요한 정보’(46.6%),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위험·기회 요인 파악’(30.7%) 등을 꼽았다.

현재 ESG 자율공시 중인 기업은 53.0%였다. 준비 중인 기업은 26.0%,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0%로 집계됐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표되는 현행 ESG 자율공시는 의무공시와 달리 공시항목, 공시정보에 대한 책임 등에서 자유롭다는 차이점이 있다.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 90.6%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 인력만으로 공시하고 있는 곳은 9.4%에 그쳤다. 공시를 위한 자체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14.0%에 불과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ESG 공시에 투자하는 비용은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50.9%로 가장 많았다. ‘2억 원 이상’도 28.3%에 달했다.

기업들은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으로 ‘협력업체 데이터 측정 및 취합 어려움’(63.0%)과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6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부 전문인력 부족’(52.0%), ‘외부 전문기관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46.0%), ‘공시 위한 IT/전문시스템 부재’(37.0%) 등 순이었다.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말에는 ‘업종별 ESG 공시 세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8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ESG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57.0%), ‘내부인력 교육지원’(34.0%)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와 ‘공시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47.0%) 등의 의견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ESG 공시가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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