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입력 2023-08-10 15:07 수정 2023-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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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중은행 전환 앞둔 대구은행 '적신호', 경남ㆍ국민은행 횡령 등 은행권 연이은 대형사고...이복현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또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구은행은 올해 3분기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 진출을 공식화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 사건이)내부통제 완비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등을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최고 책임 물을 것"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의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은행의 이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거래로 챙긴 이득이 66억 원, 정보를 받은 은행 다른 부서 동료 및 친척, 지인들이 챙긴 이득이 61억 원이다.

은행권의 연이은 대형사고로 인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이날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CE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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