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입력 2023-07-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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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종 제시안 복수 표결…공익위원, 경영계 손 들어줘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고민스런 표정으로 노사 위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뉴시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고민스런 표정으로 노사 위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18일부터 시작됐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노·사는 7·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8차 수정안 기준 노·사 요구액 격차는 최초안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상한선 1만150원(5.5%), 하한선 9820원(2.1%)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고 14차 회의를 폐회했다. 상·하한선의 근거는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과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3.4%)과 생계비 개선분(2.1%) 합계(5.5%)다.

최임위는 자정을 넘겨 15차로 차수를 변경해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10차 동일하게 1만20원(4.2%)을, 경영계는 9차 9830원(2.2%), 10차 9840원(2.3%)을 제시했다.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짐에 따라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3.12%)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들은 대부분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는 2021년(1.5%)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 2023년 5.0%, 2024년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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