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3-07-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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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로 주가 띄운 혐의…카페 회원 2명도 구속

▲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회원 손모 씨,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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