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입력 2023-07-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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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팔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끊은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압박했고, 실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선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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