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 등 4곳 참여 ‘수소발전 합작사’ 신설 승인

입력 2023-07-06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등이 수소 발전 사업 영위를 위해 설립 투자에 나선 SL에너지솔루션의 신설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곳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SL에너지솔루션은 일반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설회사의 지분율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 25.3%, 삼천리자산운용 14.9% 순이다.

SL에너지솔루션은 도심의 주유소·유휴부지 등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이용해 수소 발전 사업(300㎾∼10㎿)을 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기와 인근 배전망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설회사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입찰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 연기
  •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706,000
    • -0.98%
    • 이더리움
    • 4,873,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3.39%
    • 리플
    • 3,047
    • -1.84%
    • 솔라나
    • 211,600
    • -0.75%
    • 에이다
    • 579
    • -2.53%
    • 트론
    • 453
    • +0.89%
    • 스텔라루멘
    • 334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30
    • -2.63%
    • 체인링크
    • 20,240
    • -1.27%
    • 샌드박스
    • 18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