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3-06-2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허위 아닌 주관적 의견”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제때 보고 받지 못했음이 밝혀지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비난이 커질 것을 고려해 김 전 실장이 허위적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시세차익 20억’…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5076명 몰려
  • 한경협 “6월 기업경기 전망 흐림…반도체·수출 긍정 전환”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사망…광장 가득 메운 추모 인파 현장 모습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09: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69,000
    • +5.38%
    • 이더리움
    • 5,028,000
    • +17.83%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5.41%
    • 리플
    • 733
    • +3.53%
    • 솔라나
    • 255,000
    • +8.01%
    • 에이다
    • 692
    • +6.96%
    • 이오스
    • 1,167
    • +6.97%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53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6.1%
    • 체인링크
    • 23,470
    • +2.35%
    • 샌드박스
    • 639
    • +8.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