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 굴착기 사면 최대 2000만 원 지원…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 근거 마련

입력 2023-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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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내 전기굴착기 출시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국내 전기굴착기 출시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 굴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기 굴착기 구매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최근 다양한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가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해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과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전기 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수소전기 굴착기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 굴착기 8종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 구동 방식은 내장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를 통해 동력을 발생시킨다. 수소전기의 경우 수소연료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모터를 통해 동력을 발생하는 구동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과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 충전시설 설치 지원, 전기 건설기계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한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등 저공해 조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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