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법이 제정된 2월부터는 노동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참여와 대화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체계, 논의구조, 시행령 등 운영 기반을 준비했다.
이번에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총리 훈령을 근거로 2023년까지 운영된 1기 위원회와 달리 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조정하는 법정·공식적 협의기구로 노동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원회의 정책대상에는 중앙·지방정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비공무원)와 공공부문 소속 단일직급 무기계약직 등을 일컫는 공무직뿐 아니라 공공부문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 등 비정규직까지 포함된다.
이날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출범 행사와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계획(안),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이 논의됐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