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을 판결한다.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에 열린 최후변론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서울)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