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입력 2023-03-27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랐기 때문에 복무를 이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심리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A 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근거로 든 A 씨 주장도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76,000
    • +0.33%
    • 이더리움
    • 3,477,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47%
    • 리플
    • 2,042
    • +1.44%
    • 솔라나
    • 124,600
    • +0.4%
    • 에이다
    • 365
    • +1.67%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0.7%
    • 체인링크
    • 13,680
    • +2.24%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