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입력 2023-0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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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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