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입력 2023-0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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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와 같은 혐의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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