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입력 2023-01-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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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 준수방안과 재해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 기업들의 이해 폭을 넓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 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최고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특히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 청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임 주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CSO를 선임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안전보건확보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기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임에도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등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이행 여부를 예측·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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