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가맹점 공사 분담금 안 준 청오디피케이 7억 과징금

입력 2022-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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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억2800만 원 지급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15억여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인 청오디피케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도미노피자의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2021년 7월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 3800만 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총 15억28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청오디피케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의 모델 전환 정책 시행에 맞춰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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