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중·일 등 7개국 포함

입력 2022-1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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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非)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감시를 받고, 심층분석국은 미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6월에 이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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