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법원 "상향된 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급해야"

입력 2022-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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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 후 장해등급이 상향됐다면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광업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근로자 A 씨의 유족에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산정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983년 9월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6년 후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2013년 5월 사망했고, 사망 후 20여 일 뒤 진폐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됐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광업소 근무 이전에 여러 탄광 등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고, 탄광 근무 당시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 위로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근무하던 광업소는 1989년 6월에 폐광됐다.

A 씨는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 11급이었지만 폐광 이후 병세가 악화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송 판사는 “A 씨가 광업소 근무 이전에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은 것이라 해도 A 씨가 광업소에서 약 3년 11개월간 근무하며 장기간 추가로 분진작업에 노출됐다”며 “A 씨는 광업소에서의 근무로 인해 기존 진폐증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어느 모로 보나 A 씨가 광업소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A 씨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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