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10시부터 카카오T 심야 탄력호출료 최대 5000원

입력 2022-11-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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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호출료 80~90% 기사에게 배분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T 등의 플랫폼 택시 심야 탄력 호출료가 3일 밤 10시부터 최대 5000원으로 모두 오른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탄력 호출료(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를 밤 10시부터 적용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반반택시, 이달 1일 타타·티머니는 이미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며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심야운행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출료가 부과되면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해 승차거부가 없어지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제 해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이달 22일 시행되면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택시부제를 조속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6일부터 서울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심야 운행조와 함께 3일을 기점으로 심야 탄력 호출료가 본격 출시되고, 이후 부제 전면 해제까지 시행되면 택시 공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택시 대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야 운행조, 탄력 호출료, 부제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통해 정책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이동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심야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플랫폼 운송사업 Type 1(과거 타다·우버를 제도화한 유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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