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입력 2022-1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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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전직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결과에 불복해 국토부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직위 해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고 보고, A 씨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위 해제 대상으로 정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법원 판단을 뒤집었다. 2018년 2월 최초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만 직위 해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다면 공무원을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지고, 직위 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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