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입력 2022-09-29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
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이다.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백 전 장관을 특경법상 배임교사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25,000
    • -0.34%
    • 이더리움
    • 4,55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2.86%
    • 리플
    • 3,064
    • +0.33%
    • 솔라나
    • 198,600
    • -0.4%
    • 에이다
    • 621
    • -0.16%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00
    • -0.33%
    • 체인링크
    • 20,820
    • +1.66%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