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22-09-27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81,000
    • +2.16%
    • 이더리움
    • 3,214,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2.81%
    • 리플
    • 2,008
    • +1.77%
    • 솔라나
    • 122,400
    • +1.75%
    • 에이다
    • 378
    • +2.16%
    • 트론
    • 477
    • -1.65%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3.09%
    • 체인링크
    • 13,490
    • +3.37%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