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22-09-27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41,000
    • +0.87%
    • 이더리움
    • 3,399,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376,400
    • -2.23%
    • 리플
    • 1,898
    • +1.44%
    • 솔라나
    • 149,700
    • +0.47%
    • 에이다
    • 324
    • +2.21%
    • 트론
    • 454
    • -0.87%
    • 스텔라루멘
    • 264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20
    • +3.86%
    • 체인링크
    • 17,540
    • +2.93%
    • 샌드박스
    • 92.05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Spiko Series B $90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Origin Protocol 인기지수 335
    • 2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25
    • 3 StarkNet 인기지수 319
    • 4 Orca 인기지수 29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M · 유통량 113% D-60
    • Capricorn $15.7M · 유통량 53% D-13
    • Scroll $2.4M · 유통량 51% D-12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