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입력 2022-09-23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그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 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29,000
    • -0.61%
    • 이더리움
    • 3,136,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1.96%
    • 리플
    • 2,019
    • -2.7%
    • 솔라나
    • 125,300
    • -1.65%
    • 에이다
    • 370
    • -1.6%
    • 트론
    • 531
    • +0.57%
    • 스텔라루멘
    • 213
    • -3.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72%
    • 체인링크
    • 14,000
    • -2.3%
    • 샌드박스
    • 104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