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력 2022-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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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감호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신청한다. 검사는 전문의의 진단‧감정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방식이다.

치료감호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도 연장한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은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치료감호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출소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후 대책도 준비했다. 김근식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을 연장,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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