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입력 2022-09-15 12:00 수정 2022-09-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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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 발표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손미경)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손미경)

정년퇴직·희망퇴직·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음에도 의무 이행률은 기업 기준 50%대, 근로자 기준 20%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에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계약직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기타 고용부 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은 총 1028개사(7만9866명)였다. 이 중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531개(51.7%), 서비스를 제공받은 근로자는 2만2016명(27.7%)에 머물렀다. 이직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더라도 의무 이행률은 기업 기준 88.4%(909개사), 근로자 기준 76.9%(6만1428명)에 머물렀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 이행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무 이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사업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부담, 명예퇴직 등과 연계된 지원서비스에 대한 근로자들의 부정적 선입견 등을 지적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중장년들이 원활히 노동이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확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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