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입력 2022-09-13 08:30 수정 2022-09-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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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R&D 사업 예타대상 기준 1000억 원으로 상향…12월까지 법령·지침 개정

▲예타제도 개편방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예타제도 개편방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예타면제가 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예타가 부처의 자율적 사업추진과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경직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예타 면제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면제요건이 불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령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면제요건인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로 요건을 강화한다.

예타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시행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청사 및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다. 호화청사 등 사업 규모가 과다 산정됐거나, 구체적인 내용상 면제 사유 없이 법령 규정만을 토대로 면제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예타면제 사업의 국회 제출자료 구체화를 통해 면제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면제사업의 소관 부처, 사업명, 면제 근거만 제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여기에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필요성·기대효과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예타 신청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신속 예타도 추진한다. 신속예타요건을 갖춰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당초 대비 예타 대상선정과 조사 기간이 총 4개월 단축된다. 예타운용지침상 예타 대상사업 선정 기간은 1개월로 단축되고, 조사 기간은 3개월 줄어든다. 신속 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총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부처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SOC·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국비 기준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린다.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무부처·조사수행기관·기재부가 예타조사 단계별로 상시 협의하는 '실무조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양한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도 개선한다.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화폐 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 편익 항목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의 편익을 대폭 발굴·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별 고유 정책 목적과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을 조사수행기관·기재부 협의를 거쳐 평가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낙후도 개선 효과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평가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10월 중 제도 개편 주요 내용과 관련한 부처·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분야별 편익 발굴·구체화 등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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