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입력 2022-09-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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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9일까지 2001명 입건…609명 기소‧12명 구속
19대 대비 입건 128%↑…고소‧고발 206% 급증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간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면서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해 3월 9일 실시한 20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했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19대 대선 선거사범 878명 입건(512명 기소, 16명 구속)에 비해 입건인원이 127.9% 증가했다. 이는 고소‧고발이 19대 429명에서 20대 1313명으로 206.1%(약 3배) 급증했기 때문이다.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393.9% 폭증했다. 19대 때 164명이던 흑색선전 사범 입건인원은 20대 대선에서 810명으로 4.94배 늘었다.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기소인원은 609명으로 19대 때 512명보다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30.4%로 19대 대선(58.3%) 대비 27.9%포인트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인원도 19대 16명에서 20대 12명으로 25% 감소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주요 구속사례를 보면 한 유튜버는 올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중 48회에 걸쳐 욕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대선 후보자의 '욕설' 영상을 수회 상영해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7일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대선 예비후보자(불출마)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8716만 원 제공 등 매수 혐의로 같은 날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4명, 기초단체장 1명 등을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8일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단기 공소시효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검은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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