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입력 2022-09-08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3ㆍ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지난 2일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박 씨가 이 의원에게 사업 특혜 지원 조건으로 현금 20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의혹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가 이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 등이 당시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박 씨가 갇힌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장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01,000
    • -1.34%
    • 이더리움
    • 4,636,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856,500
    • -4.09%
    • 리플
    • 3,061
    • -1.42%
    • 솔라나
    • 197,600
    • -2.27%
    • 에이다
    • 634
    • -1.25%
    • 트론
    • 418
    • -2.11%
    • 스텔라루멘
    • 35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1.32%
    • 체인링크
    • 20,550
    • -1.58%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