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입력 2022-09-08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한은 9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날 검찰이 전격 기소에 나선 것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데일리 DB)

민주당 대표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의도된 허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한편,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01,000
    • -2.31%
    • 이더리움
    • 3,133,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555,000
    • -9.76%
    • 리플
    • 2,050
    • -2.71%
    • 솔라나
    • 125,300
    • -2.87%
    • 에이다
    • 369
    • -2.89%
    • 트론
    • 527
    • -1.13%
    • 스텔라루멘
    • 218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3.44%
    • 체인링크
    • 14,040
    • -3.24%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