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0%씩 늘어나는 드론 보험, 표준약관 만들고 상품 다양화 추진

입력 2022-09-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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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없어 기체 1대당 보험료 천차만별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세븐일레븐. (사진제공=세븐일레븐)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세븐일레븐. (사진제공=세븐일레븐)
현재는 표준약관이 없어 동일보장에도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드론 보험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 관련 협회ㆍ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했다.

2020년 말부터 드론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사업자에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까지 확대되면서 보험계약 건수가 2017년 약 2000건에서 2021년 약 1만 건까지 연평균 48.4% 수준으로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13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보장 중이다 보니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사고 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했다.

현재 사용사업자 기체 1대당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 동일보장에 보험료는 연간 30~5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 수 증가→보험료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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